고창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차량 내부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씨(40·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11시30분께 고창읍 읍내리 소재 A주점 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 술을 마신 후 취한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