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무죄판결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고자 청소년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해당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15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모군(17) 등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김군 등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