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중학교 교장인 A씨가 지역교육장 재임기간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가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교육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휴일 등에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한 혐의(공무상 횡령)로 입건돼, 지난 23일 전주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관용차량 주행일지에 사용목적을 업무 용도로 표기했으나 실제 개인모임 참석 등으로 인해 업무관련 이동거리 보다 수배가 넘는 운행거리를 기록, 업무외 유류비로 42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어서 범죄행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각급 기관장들의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지역 교육청내 해당부서에서도 주행일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소유예 처분사실을 등록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상태"라며 "면담 등을 통해 고의성·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 조만간 해당자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