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이재덕)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역점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지역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계속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원 형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고,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영농도우미 지원금은 1일 5만2천원이며 국고 70%, 자부담 30%이다. 가사도우미 활동비 1만원(1일) 가운데 국고 지원율은 70%이고 나머지 30%(연간 12회)는 농협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