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형태는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고,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영농도우미 지원금은 1일 5만2천원이며 국고 70%, 자부담 30%이다. 가사도우미 활동비 1만원(1일) 가운데 국고 지원율은 70%이고 나머지 30%(연간 12회)는 농협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