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제도는 당초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노인 치매환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지원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경증치매환자, 만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 등도 해당 보건소장이 인정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지원액도 확대 지원됨은 물론 의료급여 1종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의 연간 지원비용 한도가 3만3000원에서 28만5000원까지 늘게 된다.
헤택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치매진단서, 처방전 사본 및 건강보험증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보건의료원(640-313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관내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은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수시로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의심환자는 다양한 치료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