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금품을 빼앗거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생계형 노점상과 포장마차 등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일삼는 폭력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서민 상대 불법 대부업을 운영, 채권추심을 빙자해 협박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지방경찰청은 폭력배 주요 활동지역에 경찰을 투입하고, 신고 보상금(최고 5000만원)을 적극 활용,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