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장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황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일 중국 단둥에서 한족에게 넘겨받은 필로폰 1g을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평소 알고 지내던 황씨에게 2회에 걸쳐 건네 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 한족에게서 필로폰 샘플을 무료로 제공 받은 장씨는 이를 소형 비닐봉지에 밀봉해 혓바닥 아래에 숨긴 뒤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