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6일 6·2지방선거 부안군의원 민주당 경선에 나선 A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부안군의 한 면단위 위원장 B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10일께 A씨로부터 부안군의원 민주당 경선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고, A씨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돈을 되돌려 준 혐의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공천을 도와달라며 돈을 가지고 왔다", A씨는 "B씨가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