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문화원연합회는 6일 열린 도내 문화원장 회의에서 "정부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가 귀속 문화재 보호·관리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내 문화원장들은 "매장문화재는 그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유물이 출토된 현지의 박물관 및 전시관이 시설 및 인력 등 모든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전라북도는 도·시·군마다 공립박물관이 적재적소에 소재하고 있어 보관·관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발견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을 국립박물관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은 문화재의 관리권을 독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입법예고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