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유지해야

저축은행들도 2012년 7월부터 은행이나 종합금융사처럼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7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들의 유동성비율(유동성 자산/유동성 부채) 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기준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유동성비율을 내년 6월말까지 70% 이상, 2012년 6월말까지80% 이상으로 맞추고 2012년 7월부터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104개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106.1%. 이 중 67개사는 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지만 18개사는 80~100%, 12개사는 70~80%, 7개사는 70% 미만이어서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의 조정기간을 감안해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

 

개정안은 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인 유동성 자산과 유동성 부채를 기준으로 유동성비율을 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