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7일 절취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물품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오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께 익산시 마동 정모씨(42)의 집에서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카페에서 '카메라·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 총 7회에 걸쳐 720만원을 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