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모씨(6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하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시 20분께 완주군내 자신의 세탁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1)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보호관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4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B(14) 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