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대가 돈받은 서해대 총장 징역형

선고에 불복…즉시 항소할듯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진영)은 8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당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시간강사 2명에게서 전임교수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온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 시간강사로 일해 온 A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교수 채용 조건으로 받은 혐의다. 온 총장은 또 같은 해 10월 중순께 시간강사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온 총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온 총장은 법원의 선고에 불복,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