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피고는 당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시간강사 2명에게서 전임교수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온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 시간강사로 일해 온 A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교수 채용 조건으로 받은 혐의다. 온 총장은 또 같은 해 10월 중순께 시간강사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온 총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온 총장은 법원의 선고에 불복,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