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가로챘다"며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6월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의로 차를 농로에 빠뜨려 치료비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