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최근 일제고사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내용의 '학업성취도 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관리 안내'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실이행 촉구' 등 두 개의 경고성 공문을 전북도교육청에 보내왔다.
또 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의 수와 학교 수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과부에도 현황을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제고사 실시 하루 전인 이날까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과 학교 수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험이 치러지는 13-14일에 미응시 학생을 파악하고, 미응시 학생에 대해대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김 교육감이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사실상 교과부의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일제고사 실시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해야 할 권한이지, 교과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이다"며 정부의일방적인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에 참여하지않은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보내 교과부의 마찰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