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첫 공판…혐의사실 부인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65)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전주지법 형사2부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생기 시장과 피고인 김모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김생기 시장 후보가 지난 5월 5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상동의 김모씨(45) 집에 찾아가 지지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씨 집에는 갔지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차 심리공판을 열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방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