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이전대상기관 조정내역'과 '조정된 35개 기관 단계별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계획에 따르면 먼저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1단계 1차로 세종시에 내려가고,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복권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1단계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2단계로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교원소청심사위원회·해외문화홍보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무역위원회·전기위원회·광업등록사무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 등 17개 기관이 내려간다.
이어 2014년에는 3단계로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소방방재청·한국정책방송원·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마지막으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기관이 통폐합됐으면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