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만은 꼭] - 특별법 제정으로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이상훈(전주고 교사)

농산어촌 교육활성화에 관한 김승환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차별을 넘어서는 전북교육균형발전 항목에 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으로 요약된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농산어촌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작은 학교 통폐합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현재 농산어촌지역은 학교 존립문제에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도내에서는 1983년 이후 320여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모두가 농산어촌지역의 학교였다. 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초·중·고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기준이 학생수 60명 이하이다. '1면 1교', 도서벽지학교, 특성화 학교,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통합학교, 지리적·환경적 여건상 존치가 필요한 학교를 제외하더라도 135개교가 통폐합 대상의 학교가 된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농산어촌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의 문제가 된다. 농산어촌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고, 중학교 1면 1개교와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학급 유지 등을 농산어촌교육특별법으로 명문화 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작은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져 교육 질적인 면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흔히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문제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른 도·농간의 학력 격차를 문제로 보고 통폐합 해야 한다는 논리를 삼고 있다. 그래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발, 도·농 교류학습 등 교육 내용을 연구, 개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재량권이 부여 되었으면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지역 학교부터 자율학교 지정과 학교장 공모제가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혁신학교 모델을 농산어촌교육특별법에 명문화 했으면 한다.

 

농산어촌지역 교육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어촌지역 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산어촌지역 활성화에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자체의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상황에서 지자체 교육경비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면 한다.

 

전북교육 활성화는 농산어촌교육 활성화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김승환 교육감에게 농산어촌 교육에 대한 보다 확고한 철학과 실천력이 요구된다.

 

/이상훈(전주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