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자신의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차를 후진하다 뒤따라 오던 경찰 순찰차와 부딪힌 뒤 300여미터를 달아나다 차에서 내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조사한 결과 음주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