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닭 가공업체의 상표를 도용,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익산 소재 국내 굴지의 닭 가공업체 상표를 도용, 이 업체의 닭을 100%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유모씨(40·경북 김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해 2월초 서울시 대림동 소재 한 빌딩에서 유명 닭고기 업체의 상표를 자체 제작한 후 값싼 수입 닭고기에 이를 부착, 전국 285개 가맹점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 포장지와 광고 전단지, 기타 부재료 포장지 등에 유명 기업의 상표를 붙여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