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4일 현대홈쇼핑, CJ오쇼핑과 온라인 부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등 7개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운영돼 온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해당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연 10% 이상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온라인 시장에서도 안전한 쇼핑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을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