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을 믿고 부탁한 피해자에게 치료행위인 것처럼 속여 추행을 여러 차례 하고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여고생 A양에게 "척추 부상으로 틀어진 가슴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고 속여 한달여간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