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인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전주시 팔복동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말하면서 15명에게 연락처가 포함된 서명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