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내 한 여고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C씨(68)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귀가하던 여성을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D씨(43)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