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사장은 "과거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30%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전관예우를 없애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검의 '구형 및 항소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뻥튀기 구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검사장은 작년에 대검 양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양형 기준을 세분화ㆍ구체화하고 항소의 기준을 정한 '구형 및 항소 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이어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건전한 상식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공정성을 지키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