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각각의 점포가 재차 매매된 경우에도 이러한 약정에 계속 구속되는가에 있다. 새로운 매수인은 최초 분양계약의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더욱이 이러한 약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점포를 구입했다면 목적사업이 다른 입점자와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새로운 매수인도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분양사와 맺은 업종제한 약정은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효력은 최초 분양자뿐만 아니라 그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매수인의 목적사업이 다른 분양자와 중복된다면 사업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다.
업종제한 약정에는 양면성이 있다. 자신의 업종을 보장받는 반면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임차인이나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적용되므로 계약 전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