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성 2명에 1800만원 받고 위장결혼 알선

군산해경, 업체 대표 등 5명 입건

중국 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국내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결혼정보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9일 군산시내 한 결혼정보업체 대표인 천모씨와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한 윤모씨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조선족 출신인 천씨는 지난 1월 군산시내에 결혼정보회사를 차리고, 중국 현지 여성에게 돈을 받고 군산지역에 거주하는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천씨는 중국 여성 2명에게 1800만원을 받고 국내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했으며, 직업이 없거나 경제 사정이 곤란한 국내 남성에게 접근해 위장결혼을 하면 400~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천씨가 더 많은 중국 여성의 국내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