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후유증 학교장 '몸살'

교과부 "시험거부 학생 출결처리" 교육청 "뚜렷한 지침없어"…애꿎은 학생만 불이익 우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끝났지만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의 출결처리를 놓고 갈수록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일부 학교장들 사이에서는 도교육청이 혼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처리지침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과부로부터 일제고사와 관련한 특이사항 파악보고 공문을 접수하고 이를 일선 학교 등에 전파했다. 교과부의 공문은 ▲교원에 대한 체험학습 유도, 체험학습 승인, 체험학습 참가, 평가거부 또는 거부유도 등과 ▲평가거부 목적의 체험학습 참가학생에 대한 발생경위와 출결처리 상황, ▲등교후 평가거부 학생에 대한 평가거부 형태(학생·학부모가 스스로 결정했는지 교원이 안내 또는 유도했는지)와 출결처리 ▲평가거부 학생에 대한 대체프로그램 운영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공문이 접수되자 일선 학교에서는 일제고사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출결처리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학교장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내 A중학교 교장은 "교과부는 결과처리를 하라고 하고, 도교육청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어 난감하기만 하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을 결과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교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도교육청이 별도의 방침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자칫 애꿎은 학생들에게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 B초등학교 교장은 "공무원은 공문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대체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만 했지 처리지침은 없었다"면서 "교육자적 양심에 비춰보면 대체학습 참여학생은 당연히 출석으로 처리해야 하나, 행정적 측면에서는 교과부 공문에 맞춰 무단 결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결처리는 학교장이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해 처리해야하는 것이다"면서 "교장 권한을 놓고 처리 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교과부 공문이 왔지만 결국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