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살인사건 피해자 험담 가해자 부인등 2명 벌금형

2년 전 전주시내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퍼뜨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부인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20일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63)와 가해자의 부인 이모씨(64)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