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호)은 20일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63)와 가해자의 부인 이모씨(64)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