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도의원의 동생 김모씨(4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씨(47)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져야 하는 선거의 의의를 훼손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6·2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14일 형과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