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년간의 끈길긴 수사 끝에 약 1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50대를 검거했다.
익산경찰서는 20일 아내 명의로 모두 11억 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8월2일 오전 11시40분께 익산시 오산면 소재 전주~군산간 도로에서 자신의 크레도스 승용차로 벚나무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다.
박씨는 조수석 목 받침대가 제거된데다가 택시기사인 박씨의 수입이 월 100만원 가량인데도 보험료로 40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상히 여긴 경찰의 끈질긴 수사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가로수와 충돌했는데도 제동장치 흔적이 없는 점과 박씨의 주장과 달리'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박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08년 3월부터 4개 보험사에 11억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5종의 보험을 가입한 뒤 사고 이틀전 사고차량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낸 박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