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수·군의장 성희롱 사건 경찰 불기소 처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군청 전 계약직 여직원과 선거철을 맞아 터무니 없는 음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이슈화됐던 고창군수·군의장 성희롱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고창군은 20일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3일 공무원범죄 수사결과 통보를 통해 '고소인 김모씨(여·23)는 고창군청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군수·군의장으로부터 누드사진을 찍을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3회에 걸쳐 받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군수가 재차 강요, 성적 치욕을 느꼈다'는 내용의 피의사실 요지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고창군수·군의장 '성희롱'사건은 6·2 지방선거 이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논란이 됐으나 이같은 경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이강수 고창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고소,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