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그 날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가서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날은 헌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국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이 우리에게 분쟁해결과 질서유지의 기준을 가져다주었지만 가끔 무서운 폭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남용된 공권력이나 잘못된 판결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법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범죄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엄하게,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똑 같이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이 의도적인 상황이냐 정당방위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는 달리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지키거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집행된다면 법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을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지만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법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도 선도부의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많은 학생들은 학생부에 불려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반대로 너무나 느슨하게 적용되면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 적용의 상대적 상황은 사회 상황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비슷한 경제 사범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 어떤 이는 건강 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쉽게 풀려나는가 하면, 형기(刑期)를 모두 채우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은 공익의 추구, 정의와 인권의 수호,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제정의 과정과 그 내용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집행의 과정에서 남용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며,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하게 되면 자칫 공정한 판정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은 이렇듯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철한 준법정신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공평하고 정당한 법치국가가 완성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될 것이다.
/노여주(금성여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