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A양(18)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