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1일 10억여원의 학교 운영자금을 빼돌림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안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내부 통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범행으로 공직에서 파면됐고 유용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학교 운영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10억3000여 만원을 횡령해 주식거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