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위생점검에서 도내의 경우 점검 대상 98개소 가운데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점검결과였지만 실제 도내 업소의 위생관리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었다.
방모씨(57·군산시 나운동)는 최근 임실지역의 한 식당에서 보양식을 먹고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다. 방씨는 "담당의사의 추정으로 보양식을 의심할 뿐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위생점검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된 전라북도의 2/4분기 일반음식점 감시현황에 따르면 도내 음식점 1만9306개소 가운데 이 기간 3057개소가 위생점검을 받았다. 그리고 이 중 267곳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허가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반내용은 청소년불법고용 및 출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 위반 등이 대부분이었고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과 위생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극히 적었다. 또 위생점검으로 인해 폐기된 음식물도 전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식약청 안전지침에 따라 정기점검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가 업종별·요인별로 일회성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복더위와 함께 개고기와 삼계탕·오리고기 등 보양식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모 업소에서는 도로에 나와 고기를 손질한다'는 등 업소의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의혹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개고기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인 도축, 가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다가 직거래를 통해 조리되는 경우 고기의 성분을 알 수 없는 등 안전상의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용견의 경우 살로렐라균 등 식중독검사와 사용금지 제제 검출여부 검사는 판매업소에 한해 진행했다"며 "식품위생 감시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 업소를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