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의한 소위 '오장풍 사건' 이후 체벌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도내 교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유·초· 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인 350여명이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90%가 넘는 교원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성향의 도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선 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한다. 체벌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드는 사람들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인 '교육상 체벌이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하여 부득이한 경우 안전한 상태에서, 적절한 신체 부위에,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하며, 집단체벌은 금지되어 있고,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체벌을 하는 교원들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할 일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31일 대한민국에 대해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고 체벌금지를 권고했으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또 권고했다. 때문에 체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라졌어야 한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며 반대여론을 형성한다.
교권은 원래 정치적인 외압이나 학교현장 외에서의 교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사의 권위를 보호해 주기위해 생겨난 개념으로 학생인권과의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교권침해와는 이어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권의 회복은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다고 해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체벌은 이제 폭력이며 심하면 고문이 될 수 있기에 학생지도를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교권은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이 모두 확보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시근종태 인지상정 종신여시(始勤終怠 人之常情 終愼如始) 라는 말이 있다. 우리교사들이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열정과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첫 마음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체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대화와 설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인권, 그러기에 학생모두가 부여받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길 기대해 본다.
/전준형(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