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에너지절약, 녹색기술ㆍ산업 발전, 녹색생활 운동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촉진해 쾌적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조례안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체계화하고 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녹색성장책임관 운영 등을 규정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과 홍보,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는 정보와 재정지원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녹색기술ㆍ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에너지 절약형 차량과 친환경주택 보급,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공공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별 시책 등을마련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수렴,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등을절차와 9월 군의회 의결을 받으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