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前전북도청 간부 항소심서 벌금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도지사 재선 출마 기자회견 후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지사 재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인정되고 공무원의 금권선거 개입을 엄단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인정하고 초범이며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8~9일 김완주 전북지사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청출입기자 16명에게 현금 2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