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지사 재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인정되고 공무원의 금권선거 개입을 엄단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인정하고 초범이며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8~9일 김완주 전북지사의 재선 출마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청출입기자 16명에게 현금 2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