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이웃 주민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A(55.여)씨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A씨를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웃 주민인 A씨가 혼자 슈퍼마켓에 있는 틈을 타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