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부안 행안장례식장 설치' 결국 없던일로

군 "진출입로 사고위험 변속차로 최소길이 부적합" 불허…사업주측 "행정심판 신청할 것"

속보=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부안 행안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관련 복합민원이 신청된지 3개월만에 결국 불허돼 이해당사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사업주측은 행정소송 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

 

부안군은 26일 <유> 호남(대표 김학성)이 행안면 신기리 신월마을 국도 23호 국도변 7969㎡ 부지 구(舊) 대영물산 건물(냉동창고)을 활용해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허가 복합민원을 불허처리했다.

 

군은 불허사유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19대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12대)를 충족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인근 장례식장에 비추어 볼때 최소 51대 이상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고 이럴 경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에 부적합하다 "고 밝혔다.

 

소요 주차대수 51대는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조사했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진출입로는 하향 종단구배 및 S자형 선형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관리되고 있고 인접마을 주민의 정서불안 및 경관훼손 등으로 환경성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접 신월마을 8세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례식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정석)는 군의 불허처분이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다.

 

사업주측은 "이미 사업비가 16억여원이 투자됐고, 부안지역 장례식장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이용가격 및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 추가 설치를 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허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도 배제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