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소방방제청을 방문, 구격제의 재해 위험성과 보수 보강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약속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격제를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위해(危害)로운 모든 행위를 금지 하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와 함께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즉시 세부설계에 착수, 기능 회복을 위한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고 제체 보축, 그라우팅, 복통교체, 여·방수로 등 결함 부위를 보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