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플라이스(빈센조 나탈리)
"유전공학이 빚어낸 혼돈의 SF 일본 만화에서 많은 영감 얻어" 정방형 방으로 구성된 미로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내용의 데뷔작 '큐브'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는 주로 공상과학 소재를 스크린에 옮겨왔다. '스플라이스'도 부부 과학자가 동물과 인간의 유전자를 결합, 새 생명체를 만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스플라이스' 속 새 생명체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몸은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수를 연상시킨다. 유별난 신체적 능력을 지닌 생명체는 성별을 오가며 부부 과학자와 육체적 관계까지 맺는다. 영화는 유전공학이 빚어낸 혼란스러운 상황을 묘사하지만 정작 나탈리 감독은 "동물 복제 연구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이긴 해도 유토피아적 사고와 신기술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호의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2. 가타카
에단 호크 주연의 가타카. 저는 SF 영화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책 보다 못하다고 하는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도 책에서 표현된 상상력을 눈 앞에 펼쳐주는 것만큼은 굉장히 즐겁더군요. 그리고 보통 SF 영화는 온갖 특수효과로 무장하여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니, 아무생각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가까운 미래인데요. 이 시대는 유전공학의 눈부신 발달로, 우성 인자만 선별하여서 원하는 신체조건과 지능을 갖춘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선별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꿈도 꾸지 못합니다. 가타카는 이 같은 시대에서 열성인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성취하는 한 인간을 그린 영화 입니다.
▲ 관련 도서
1. 파괴의 씨앗(윌리엄 엥달 지음, 김홍옥 옮김. 길)
『파괴의 씨앗 GMO』은 영국과 미국이 GMO(유전자조작식품)를 통해 수행한 세계지배전략을 파헤친다. <석유 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 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미국의 경제학ㆍ지정학 전문가 윌리엄 엥달이 GMO(유전자조작식품)의 문제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에너지, 정치학, 경제 분야를 넘나든 미국의 패권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유전자 조작을 주도하는 거대 생명공학기업의 실체와 GMO의 위험성은 이미 수차례 폭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엥달은 GMO의 전 지구적 확산이 단지 돈에 눈먼 몇몇 기업의 교묘한 판매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를 장악하려는 미국과 영국의 정부 및 재벌의 야욕의 결과라고 말한다. 석유>
2. 먹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조작 식품(야스다 세츠코 지음 / 교보문고)
종묘개량이 아닌, 분자생물학을 이용해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식하는 첨단 유전공학 기법으로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킨 작물이 우리 식탁에 오른다면? 최근 불거진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분석 및 대처방안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미래를 진단한 책. 유전자의 교환은 같은 종의 동물간에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만 행해져 왔다. 하지만 유전 공학의 발달은 생명체의 유전자를 기계의 부품처럼 다루며 얼마든지 끼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유전자 교환을 종의 벽을 뛰어 넘어 실행하고 있으며 상상하기도 싫은 기분 나쁜 생물체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 프랑케슈타인 식품' 이라고 한다.
▲ 신문으로 읽기
'GMO성분 전면표시' 일부 예외 둔다
2% 미만 복합성분, 가공 보조제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기준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량 사용되는 복합성분 원료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GMO분과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함량 2% 미만인 복합성분 원료와 가공에 필요한 보조제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앞서 지난해 10월 식약청이 발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일부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된 GMO 표시 기준안은 2012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함유된모든 GMO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함유량이 2% 미만이면서 2가지이상의 성분으로 된 원료의 경우 전체 제품 중에서 차지하는 원재료의 함량이 매우적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발효나 숙성 등 가공 중 특수한 목적을 위해 첨가된 보조제 성분에 대해서도사용량이 매우 적고 완제품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예외로 하자는 의견이 채택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제적인 표시 기준을 반영해 달라는 농산물 수출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원료는 GMO 표시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표시기준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되며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연합(desk@jjan.kr) 2009-07-14
/이봉휘(전북과학고 교사), 정용복(원광고 교사), 김창선(우석고 교사), 최영희(원광여고 교사), 임창범(고산고 교사), 김경업(동암고 교사), 안치황(남성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