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의 법적 성격과 징계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교원징계령의 상당한 이유 또는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과 생존권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사실조회 결과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