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착과 불량 및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를 입은 배·포도·복숭아·매실 등에는 6500만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고, 영농자금 9억62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1,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경우 피해발생 시 재해복구비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재해특별 융자금이 추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