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특별보충수업과 관련해 교육청 지원금 수백만원을 횡령한 전주시내 모 중학교 교장 A씨가 해임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선학교 교장이 비위행위로 해임된 것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처음이다.
A교장은 지난해 방학중 보충수업과 관련, 강사의 수업시간과 학생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주시교육청 감사에서 포착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 전원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 17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남원 모 초등학교 교장 B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