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하는병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0%이상 돼야 상급 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6인 이상 입원실 비용을 기본입원료(하루 3만∼3만2천600원)로 보상하면서 이중 20%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5인 이하 상급병실을 이용할 땐 비급여인 상급병상 사용료 차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자들이 일반병상 부족으로 고가의 상급병상으로 내몰리는 처지를 감안, 이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런 일반병실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70개 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각각 2만4천204개, 5만9천358개로 전체 병상의 65.6%, 72.2%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비율 계산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