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포~위도간에 파장금 고속카훼리호와 위도카훼리호 등 여객선을 운행시키고 있는 <유> 포유디 해운과 <유> 대원종합선기 등 2개 여객선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피서철 특별운행기간으로 정하고 1일 운행횟수를 왕복 12회에서 20회로 늘렸다. 유> 유>
이와 함께 일반 승객 편도운임을 7700원에서 8500원으로 10% 인상했다.
위도주민과 주민등록상 위도에 주소를 둔 각급 기관단체 근무자에 대해선 할인한 편도 3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도지역 초·중·고와 한전·농협 등 각급기관단체 근무자중 외지에 주소를 두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관광객들과 똑같은 운임 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위도초등학교에 근무하는 O모(여)교사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위도로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위도지역 근무 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일반운임 50%의 혜택을 주더니 지난해 가을부터는 이런 혜택을 없애버린데 이어 피서철 특별운송기간에 일반 관광객들과 같이 10% 할증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도 주민과 똑같이 할인 운임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위도 현지 근무자가 입증될 경우 특별운송기간동안 평소와 같은 운임을 적용해줄 것 "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객선사 한 관계자는 "위도지역 기관단체 근무자들 대분이 주소지를 위도로 옮겨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객선사들은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의 승인을 받아 운임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