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총기류는 총 528정으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중 공기총단탄(4.5, 5.0mm), 공기총산탄(5.5, 6.4mm), 공기권총, 마취총 등이며, 중요 부품이 영치중인 5.5mm단탄은 제외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임의 개.변조, 소지허가 대장의 총기 제원과 총기 일치 여부, 주소변경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이다.
관계자는 "이번 점검 및 영치에 불응할 경우 총포법 제42조·47조에 의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G20 행사종료 후 영치된 총기류를 보관 해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