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금어기 꽃게 불법포획 업자 적발

금어기를 틈타 심야에 꽃게를 유통시키려던 운반자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금어기(6월16-8월15일)에 꽃게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려던백모(4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백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IC 부근에서 인근야미도에서 싣고온 꽃게 260kg을 다른 차량으로부터 넘겨받아 전남 광주지역에 불법유통하려 한 혐의다.

 

군산해경은 금어기인 요즘 불법으로 꽃게를 잡아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재래시장 등지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경은 압수한 꽃게를 해상에 방류할 계획이다.